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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Yeongam hankook


제증명발급 안내


진료 절차


1

접수(원무과)

진찰 없이 의무기록사본발행만 원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접수, 구비서류 확인


2

진료과

의무기록사본발행 신청서 작성 및 진료 의사 면담 후 의사 서명 받음


3

원무과

의무기록사본 수납



4
 
원무과

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후

의무기록사본 수령



1
 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2
 해당 병원 담당의사 상담
3
 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
항목  


본인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

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
1️⃣ 신청자 신분증 사본

2️⃣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
3️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

4️⃣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1️⃣ 신청자 신분증 사본

2️⃣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
3️⃣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1️⃣ 신청자 신분증 사본 

2️⃣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
3️⃣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1️⃣ 신청자 신분증 사본 

2️⃣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
3️⃣ 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
1️⃣ 신청자 신분증 사본 

2️⃣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
3️⃣ 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
환자 형제·자매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

1️⃣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, 사본

2️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 (단,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 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첨부)

3️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, 만 18세 미만은 제외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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